경제 · 금융

[정부출자은행 스톡옵션] 주가 평균상승률이상 올라야

정부가 대주주인 한빛, 조흥, 서울, 제일은행 등의 경영진은 주가가 증시의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남궁 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경영진이 장세에 따라 특별성과를 챙기는 「무임승차성 스톡옵션」에는 반대한다』며 『정부출자 은행에 대한 스톡옵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南宮사장은 『우리나라 증시는 경영 성과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등락하는 속성이 강해 스톡옵션의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주주 입장에서 은행의 스톡옵션 도입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톡옵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의 수익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지표를 충족시킬 경우에만 경영진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의 정관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경영실적에 따라 차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재무비율과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3∼4단계 정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금공사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보험료 차이를 30%정도로 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율이 얼마냐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실적향상에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공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각 등급간 차이를 더욱 확대, 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에 될수록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예금공사는 이를 위해 4월 중순께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2·4분기 중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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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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