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우리말 서류로 해외서 출원 가능내년 7월부터 한국어로 작성한 한통의 특허출원서만 있으면 해외 여러나라에 출원서를 내지 않아도 한꺼번에 특허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본부에서 열린 특허협력조약(PCT) 기술협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PCT상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사전에 특허성 여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며,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특허분야의 G7에 해당되는 특허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을 뜻한다. PCT는 국가간 국제특허출원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내 특허청에 한통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여러나라에 동시출원하는 효과를 갖는 국제제도이다. 그동안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은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해야 했으며, 국제조사도 오스트리아나 일본특허청에 의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한국어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돼 건당 3천만원이 넘는 국제출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국내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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