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오피스텔은 준공시기 챙기고

■ 시장 화두로 떠오른 절세 2제

'전용 60㎡·분양가 6억 이하'

취득세 전액면제 받을수 있는 내년말까지 준공 물량만 관심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투자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절세'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오피스텔과 상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서울 마곡지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부동산 시장에서 '절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조차 과거 시장 활황기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투자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과세'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서울 마곡·문정지구에서 투자자들의 '절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분양가에 현혹되지 않고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계산을 이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하면서 투자상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동 태양공인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로 투자자들이 세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며 "비과세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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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마곡·문정지구 내 분양 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시기가 투자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용 60㎡ 이하 또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오는 2015년 말까지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 취득세 혜택은 한시적 대책이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준공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잠실동88부동산 대표는 "2015년 준공되는 I오피스텔과 2016년에 입주하는 P오피스텔 가운데 분양가가 더 비싼 I오피스텔이 투자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며 "I오피스텔은 4.6%에 달하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상가의 경우 공동명의 취득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양도세 및 임대소득세의 과표구간이 낮아지면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인 명의로 취득한 상가의 시세차익이 9,000만원이면 양도세율이 33%에 달하지만 이를 2명이 공동취득하면 1인당 양도소득이 각각 4,500만원으로 줄어 세율도 15%로 낮아지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든 임대소득세든 공동소유를 하게 되면 누진세에 따른 세금증가 효과가 완화된다"며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라면 공동명의로 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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