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영업이 30일부터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해 이날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의결서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양 사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9월28일까지 30일간, LG파워콤은 9월23일까지 25일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단 기존 가입자에 대한 회선 증설, 부가서비스 가입, 전환 가입 등은 사업정지 기간에도 허용된다. 또 KT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KT와 LG파워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결합상품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