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존 리 美연방판사 “배심원, 특허소송서 잘못된 평결 내릴 수 있어”

민사소송 배심재판 단점 언급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미국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존 Z 리(44·한국명 이지훈) 판사는 11일 “특허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배심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부적절한 평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존 리 판사는 이날 대법원 주최로 열린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에 참석해 “배심원들이 편견이나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잇따라 제기된 배심제도의 문제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1987년에 나온 랜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은 증거의 상당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삼성과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며 “일반 시민에게 다른 추가 도움 없이 이런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판사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은 80%가까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의 배심제도는 장점이 많아 일부 우려는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지난 9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7개 특허 가운데 6개를 침해했고,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10억5,0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는 IT분야 비전문가들인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평결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판사가 청구내용을 분석해 제시한 평결지침을 바탕으로 배심원들이 사실 판단을 하지만, 배심원들이 얼마나 정확한 평결을 내릴 수 있겠냐는 판단에서다.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의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평결을 주도했던 배심원장의 과거 이력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평결 자체를 파기해줄 것을 담당 판사에게 요청한 상태다. 배심원장이었던 벨빈 호건은 과거에 삼성전자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 씨게이트와 소송을 벌여 패소했는데 이를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6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