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만원 미만 연체는 신용 반영 안한다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

오는 10월부터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10만원 미만 연체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은 750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90일 미만의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대출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선 금융회사의 전산작업 등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이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은 2ㆍ4분기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일반가계,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의 금융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대책을 보면 먼저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등 10만원 미만의 경미한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현재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749만명은 연체정보가 없어지며 이로 인해 등급이 떨어진 사람은 회복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위는 또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고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7~10%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30일 이상~90일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이달 끝낼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시행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할 경우 신용도가 떨어지는 서민층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서민대책을 먼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