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OTRA맨이 들려주는 글로벌 스토리] <57> 광고 기준 복잡한 러시아

단순 회사 상호 등 알릴땐 인정 안돼

장소따라 달라… 자문 반드시 구해야


러시아에서는 각종 광고물을 설치할 때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하고 특히 광고의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업들도 정부 반독점청에 가장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광고 규제 기준입니다.

러시아의 광고에 관한 연방법률 3조에 따르면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대상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하거나 그 관심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시장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라고 정의됩니다. 광고의 대상은 특정 제품이나 법인,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 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가게 외관에 제품의 사진을 걸어놓았을 때 이 사진에 제품의 개별화된 특징이 없다면 제품 판매를 위한 게시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회사의 상호·위치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광고로 규정하지 않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정보도 광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 광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내 광고판에 제품 종류와 가격을 적어놓을 경우는 광고가 아니지만 주유소 바깥에 똑같은 광고판을 설치한다면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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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사례별로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우상문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과장

※이 글은 다음주 KOTRA OIS홈페이지(www.ois.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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