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축 피해 소음기준은 60㏈이상"

공사장 소음으로 가축 피해가 예상되는 소음 기준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젖소를 키우는 조모씨가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1,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공사장비로 유발된 소음이 최고 76㏈, 평균 71㏈로 평가돼 가축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소음 가축피해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소음 때문에 젖소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임계 수준은 통상 60㏈ 이상“이라며 “이에 따라 최고 소음 76㏈을 적용해 젖소의 유량감소 피해, 유ㆍ사산 피해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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