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라식소비자단체가 주최하는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와 유사보증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라식보증서는 제 1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 시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안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였다. 라식보증서는 2010년 1,216 2011년 7,128건 2012년 10,046건 2013년 10,069건 등 총 28,459건이 발급되었으며, 해마다 발급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에 따르면,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강력한 배상체계와 다양한 안전관리제도가 안전한 수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의식을 일깨워 라식부작용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은 “실제 지난 2년간 발생한 41건의 라식부작용 사레 중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라식보증서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했다.
이렇게 라식보증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일부 병원에서 병원의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있다.
이에 단체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술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많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일부 유사보증서 중에는 라식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빠진 약관이 명시된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사보증서의 위험성에 대해 전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보증서 약관을 비공개로 하며 수술 전에는 라식보증서의 약관 내용을 확인할 수없고 수술 후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도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안전한 수술 진행을 약속하는 문서로 반드시 수술 전에 발급받아야만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보증서는 꼭 수술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전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선을 다해 수술하겠습니다.’ ‘꼼꼼하게 검사하겠습니다.’등 라식수술 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한 원론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 작성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료진에게 법률적인 배상이나 책임 있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 발급하는 유사보증서의 경우 시력저하에 따른 배상의 기준을 양안 측정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한쪽 눈이 실명을 하더라도 다른 쪽이 1.0이상의 시력을 유지할 경우에는 실질적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단체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도 명확한 배상체계가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면 그 실효는 단체의 보증서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하지만, 이러한 유사보증서는 병원의 입장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증서의 약관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발급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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