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위험 대응 못한 증권사도 책임있다"

법원 "투자자 손해 일부 배상해야" 판결

투자위험을 제때 알리지 못한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식매매 ‘중개인’에 불과한 증권사에 주식 폭락장에서 투자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 증권가에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29일 W증권이 “루보 주식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미결제 금액을 갚으라”며 개인투자자 김모(35)ㆍ신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7억여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증권사가 30%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또 W증권이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E증권이 이모(22)씨 등 일반투자자 3명을 상대로 낸 4억5,000만원가량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루보 주식에 관해 상당히 높은 투자위험이 있음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률 인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에게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했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루보 사태’는 800여개의 증권계좌와 1,600억원의 자금이 동원돼 루보 주가를 최대 40배나 올린 전대미문의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주가는 폭락했고 증권사들이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피해를 본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수금 반환 소송을 진행, 지금까지는 100% 승소 판결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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