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업자들의 조세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등의 발급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나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을 확보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살 때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다.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 26일까지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