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6일] 시장불안 부추기는 악성 루머 근절해야

검찰이 근거 없는 악소문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해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기업 압수수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적지않은 기업들이 헛소문으로 큰 피해를 본 터라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검찰은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공조로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한 부도설 등 신용훼손 루머 유포, 환치기 및 불법송금 등을 통한 재산 해외도피나 국부유출,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행위 등 증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기업 수사의 경우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고 압수물도 조기에 돌려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악성괴담의 폐해가 크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최근의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져 조그만 악재에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럴 때 괴소문이 나돌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퍼져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괴소문은 실적악화에서부터 감원ㆍ자금난ㆍ부도위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소문에 휘말려 피해를 본 기업이 하나둘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기업만이 아니라 주가급락으로 일반투자자들까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업 수사도 마찬가지다.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금방 시장과 금융기관의 경계 대상이 되고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기업에 혐의가 있으면 조용히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정확하게 수사하면 된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정도 이상의 피해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검찰의 이번 조치가 말만이 아니라 확실히 실행에 옮겨져 악성 루머 차단과 기업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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