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초대석] DDA협상이란

농업등 일괄타결 목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br>2002년초부터 협상 착수…농업 관세감축 등이 쟁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말한다. DDA는 농업, 비농산물(NAMA, 공산품ㆍ수산물ㆍ임산물을 포함), 서비스, 규범 등 크게 네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2002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002년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가 성과없이 종료되는 등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각료회의에서는 올해 4월 말까지 협상의 세부원칙 수립을 완료하고 7월 말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2월 말까지 모든 분야별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일정은 제시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이 현재까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농업분야의 관세감축률, 민감품목의 범위, 관세상한선 설정 여부 등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의견조정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속한 G10(농산물 수입 10개국) 그룹은 관세감축률을 최소화하고 민감품목은 전체 교역물품의 10~15%로 설정하며, 관세상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해 놓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의 의견차가 커 100%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각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4월 중에 주요국이 참석하는 소규모 각료회의(그린룸 회의)를 열어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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