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전등 국고채 입찰 차질땐 팩스·서면으로 진행한다

'비상상황 매뉴얼' 마련

정부가 국고채 입찰시 정전 등의 비상사태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팩스 입찰 또는 서면입찰을 진행하도록 하는 비상 입찰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전과 전산시스템 마비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고채 입찰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고채 입찰시스템은 한국은행의 '신한은망(BOK-Wire+)'을 이용한 전산 입찰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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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정전과 외부의 전산망 공격 등으로 신한은망에 국고채 입찰 전 또는 입찰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입찰시간을 기존의 10시40분부터 11시까지에서 11시20분부터 11시40분까지로 미루고 팩스 입찰을 시행한다. 낙찰 결과는 오후 1시에 발표한다.

정전으로 팩스입찰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방식 변경 여부를 즉시 공지하고 서면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면입찰은 장중 실시할 경우 시장의 혼동을 줄 수 있어 장 마감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16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국고채 발행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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