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입비율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입률이 낮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민원이 잦았던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와 학원사업자 등을 집중관리한 결과 평균 가입률이 81.4%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이 98.3%로 가장 높았고 ▲ 학원 89.3% ▲ 음식.숙박업 86.9% ▲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85.4% ▲ 소매업 76.6% ▲ 서비스업 74.3% 등이었다.
전체 평균 가입률이 75%에 그쳤던 지난해말에는 ▲ 병.의원 95.9% ▲ 음식.숙박업 81.1% ▲ 소매업 71.7% 등이었으나 변호사는 65%, 법무사는 54%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수는 지난 5월말 현재 1천152건이 국세청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조7천억원, 발급건수는 3억5천400만건에 달해 연말까지 발급액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아울러 5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통해 4만3천40명에게 24억4천500만원의 당첨금이 지급됐다.
직업별로는 제조업이 15.8%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10.5%, 주부 10.4%, 정보통신5.8%, 교직 5.2%, 금융업 4.7%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