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키코 손실 책임공방 법정서 가려질듯

공정위 "은행 KIKO 약관엔 문제없다" 결정<br>피해기업共對委 "고객에 불리" 집단소송키로<br>금융당국도 불완전 판매여부 대해 별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약관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키코의 약관에만 관련된 것으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책임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결과 키코 상품의 약관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키코의 경우 만기환율이 녹인(knock-in) 환율과 녹아웃(knock-out) 환율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밖의 범위에서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 일방적 계약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은행과 중소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환헤지 피해 책임 공방과 관련, 일단 ‘키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 중소기업은 지난 6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 상품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올 1ㆍ4분기 현재 키코 손실액은 2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중소기업의 손실액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행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법원 소송을 통해 은행과 책임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키코 등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기업들의 모임인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을 위한 은행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동 위원장인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은 “일정 환율 이상이 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두 배 이상 달러를 사서 시장가보다 낮은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키코 상품의 거래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도 공정위의 판단과 관련, “법원을 통해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은 키코의 약관 자체만 보고 이뤄진 것”이라며 “당초 키코의 문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ㆍ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만 움직일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키코 가입을 유도한 점”이라며 불완전 판매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공정위 약관 심사와 별개로 키코 등 통화옵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는 불완전 판매 등 법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일 뿐 손해배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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