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입시ㆍ보습ㆍ예능계 학원들이 수강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충분한 식사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3월 발효된 학원법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고칠 때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교육기본법 조항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개정 조례에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학습자에 대한 체벌금지, 급식시간 확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정한 교습시간 준수 등 학습자 인권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학원별 최저 급식시간 및 최대 교습시간 등을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