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관세화통한 쌀 개방 미국은 요구 못한다"

김종훈대표 "2014년까지 쿼터배정"…FTA협상 급물살탈듯<br>한미, 상품분야 양허단계 5단계 세분화 합의


"관세화통한 쌀 개방 미국은 요구 못한다" 김종훈대표 "2014년까지 쿼터배정"…FTA협상 급물살탈듯한미, 상품분야 양허단계 5단계 세분화 합의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한 쌀 개방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쌀시장 개방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13일 브리핑 후 서울경제 기자와 만나 "미국이 쌀을 관세화해 관세인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미국ㆍ호주ㆍ중국 등과의 쌀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200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쌀 의무수입량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미국이 WTO의 승인 범위를 넘어 쌀시장 개방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일반 국민은 미국이 우리 측에 쌀 관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관세철폐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 측 농업협상 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쌀협상에서 미국도 쿼터를 받고 관세화 유예를 인정했다"며 "FTA 협상이라고 미국이 별도로 쌀 관세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쌀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의 발언은 결국 쌀을 완전 개방하라는 요구는 아니었고 쿼터를 늘려달라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측의 쿼터증대 요구도 국제협정인 GATT 규정에 위배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쌀을 공격해 다른 농산물 개방을 극대화하려는 미측 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FTA 2차 본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하기로 합의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양허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만여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기타(민감품목 등) 등의 방식으로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 대표는 "'기타'에는 민감품목 양허 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 철폐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섬유 및 농업 분야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8월 초께 각 상품별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측은 미국의 취약 분야인 섬유ㆍ의류 분야의 경우 최장 5년 내에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아울러 우리 측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간 양허 이행기간 확보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했다. 입력시간 : 2006/07/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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