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의 해외 캠퍼스 설립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 캠퍼스를 세울 경우 설립 기준을 국내에 비해 한층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 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국내 규정에 비해 캠퍼스 설립 조건이 훨씬 자유롭다”면서 “국내 대학들이 해외 캠퍼스를 낼 때 현지 규정 수준에 맞추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현재 등록 절차만 거치면 캠퍼스 면적이나 인원수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인가를 내주는 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낼 경우 외국에도 학교법인 소유의 교사(학생 1인당 12∼30㎡)와 교지(교사 면적의 2배 이상)를 확보하고 100억원(4년제 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고려대는 미국 LA에 한국학 및 국제비정부기구(NGO) 전공 석사 과정 등을 갖춘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화여대도 뉴욕ㆍ베이징 등에 분교와 유사한 형태의 ‘글로벌캠퍼스’를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