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주부 등 50여명의 여성을 강도ㆍ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32)씨에 대해 대법원에도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이 받아들여졌다. 방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부천 드어 병원, 커피숍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거나 출퇴근 또는 귀가 중인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강도ㆍ성폭행ㆍ강도미수 등을 저지른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방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원심확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