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양주 넘치는데…3년간 과세실적은 '제로'

시중 유흥음식점에 가짜 양주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지난 3년 동안 가짜 양주에 대해 과세한 실적은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ㆍ경찰과 함께 가짜 양주를 10여건 가량 적발하고서도 판매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가짜 양주 적발 건수는 총 2건(4,128본)으로 경찰ㆍ검찰과 동행 단속을 실시한 지난 2004년 이후 3년 동안 총 10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거해 경찰ㆍ검찰에 각각 고발 조치했지만 세금을 추징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는 가짜 양주 제조 범칙자들이 제조ㆍ판매에 대한 관련 증거서류를 모두 인멸해 판매내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캡틴큐와 나폴레옹은 각각 24만ℓ와 34만ℓ씩 팔렸다. 700㎖짜리 큰 병으로 계산할 경우 모두 83만병 정도가 생산돼 팔려나간 셈.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들을 구경하기가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는 가짜 양주를 만드는 원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가짜 양주는 은밀하게 제조해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속만으로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가짜 양주 판매와 관련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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