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몽규 현대산업회장 불구속 기소

법무부의 기업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백억, 수십억원의 회사자금 횡령 등 기업인 범죄에 대해 잇달아 불구속 선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0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박용성씨 등 두산 오너 일가를 불구속한 데 이어 25일 6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편취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구속기소의 명분으로 ‘불구속 재판’의 시대적 흐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 실형이 확실시되는 피의자를 불구속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앞서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도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의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일반 서민은 몇천만원만으로도 사기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을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기업인을 불구속 선처하는 명분도 가지가지다. 두산 사건 때는 박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 거물이라는 이유를 댔고 이번에 불구속기소한 정몽규 회장은 범죄를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검찰 기소 후 IOC 위원에서 해임당하는 수모를 당해 검찰의 불구속 선처를 무색케 했다. 회사자금 50억원 이상 횡령 및 배임은 일반 형법상 횡령죄와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처벌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구속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들 기업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한다. 두산의 경우 검찰은 박 전 회장에 6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작량감경(정상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면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관행이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정몽규 회장도 검찰 불구속기소→법원 집행유예라는 절차를 거쳐 단죄를 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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