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소리바다 등 파일공유(P2P) 업체들이 “불법전송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문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차단조치를 할 의무를 누가 지는지, 과태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법규로 정할 사항을 장관 고시에 위임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