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창올림픽 특수 미끼로 600여명 속여 70억 '꿀꺽'

기획부동산 다단계조직 적발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로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70억원가량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평당 8,800원에 사들인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해 7월18일까지 노인·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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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을 분할해 방문판매 방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역삼동·부산·인천·안산 등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9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다단계 조직 내 등급을 사원·대리·과장·부장 등으로 나누고 땅 4평을 80만원에 산 회원을 사원으로 등록했다. 사원 등록 이후 7명을 소개하면 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승진을 시키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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