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은행 대표, 직함 못쓰나

저축銀비리 사회문제에 CEO역할 인식 제고 차원<br>금감원, 사용 금지 검토


앞으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의 명함에서 '은행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표에게 은행장이라는 직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은행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저축은행장들은 예전처럼 대표이사나 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의 전횡과 비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상징적인 차원에서 CEO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대표들이 은행장이라는 명함을 갖게 된 시기는 지난 2007년 2월.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장 직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표준정관 변경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02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뀔 때부터 '은행장' 직함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권의 반발에 밀려 5년 뒤에야 금융당국의 허락을 받아낸 셈이다. 하지만 표준정관에서 허용한 직함은 '은행장'을 아니라 '저축은행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저축은행 대표들은 명함에 은행장으로 표기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에 근거하지 않은 은행장 표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시중은행장과 구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직함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정관을 바꾸지 않더라도 업계 권고 차원에서 은행장 직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그전에 업계가 자정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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