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태안 기업도시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20일부터 일대 861만평

현대건설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충남 태안 천수만 간척지 B지구와 주변지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태안군은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태안읍 송암ㆍ반곡ㆍ평천리와 남면 진산ㆍ달산ㆍ신장ㆍ양잠ㆍ원청ㆍ당암리 일대 861만평(2,847만㎡)이 20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09년 9월 19일까지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나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형질변경 및 굴착 등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행위나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기업도시 예정지의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주변지역은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개발제한기간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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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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