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파란우산공제, 신상품 2종 출시

산재 초과 민사 책임액 보상

임직원 등 사고 신체 상해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등 2종의 신상품을 추가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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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해 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파란우산 손해공제 출범 당시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의 3개 상품을 선보인 데 이어 2종을 추가, ‘공제상품 종합선물세트’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출범 후 5개월간 동안 공제료(보험료) 수입액 약 5억원을 넘어섰다. 매출액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수준이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기존 3개 공제상품(화재·재산종합·영업배상)에 이어 2개를 추가 출시함으로써 고객들의 공제상품 선택폭 확대 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의 완결성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보험가입 기피 대상이었던 업종, 특히 부직포, 니트, 목재, 골판지, 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도 단체적 가입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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