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현장 애로 개선방안은

건설사 '알박기 소송' 1심 승소땐 입주자 모집 가능

올해 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재개발 예정지 땅을 조금 사놓고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전시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 사업도 한결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8차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건설ㆍ개발ㆍ지역현안 등 3개 분야에 걸친 총 46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추진단은 우선 건설사가 ‘알박기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해 사업 지연이 비일비재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스템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의 모델하우스 전시를 금지한 것을 변경, 앞으로는 모델하우스 전시를 허용하고 분양계약 시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현재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임대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복잡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추진단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관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고 심의를 20일 내에 완료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시 개최 방식으로, 안건 심의도 3주 내에 처리하도록 고쳐졌으며 한달 이상 소요됐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10일 이내에 종료하고 추가적 요구는 금지하도록 했다. 택지 개발 시 관련법에 중복돼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합하고 토지분할과 건축허가가 연계된 사업의 경우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워졌다. 아울러 신도시 주변지역 2㎞ 내에서 3년간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은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 사항의 경우 내년 4월 말까지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번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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