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제한하거나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계약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조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개 상조업체가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적발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납입단계별로 위약금을 설정해놓고 있으나 일반 거래 관행상 위약금 수준인 총계약 금액의 10~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상조 등 11개사는 이민이나 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고 아산상조 등 7개사는 계약 해지시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계존비속만 대리인으로 인정했다가 적발됐다.
또 우리상조ㆍ조흥 등 2개사는 불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해 계약이 실효되면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적발됐고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시 대금 환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 방문판매법상 14일로 규정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업체나 자동이체 출금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고객책임으로 간주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상조업종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