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만능 청약통장' 年48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기존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세제지원 방침을 정하고 오는 8월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만능통장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게만 기존 수준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불입금액의 40%(48만원 한도)에만 주어진다. 공제 혜택을 받다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기존의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할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인정 받아야 한다. 임재현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당초부터 정기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려 했는데 워낙 시중에서 많이 팔리며 소득공제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해 예정보다 빨리 방안을 확정했다”며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세제개편안에 관련내용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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