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예학술저작권協 약관 개선해야"

임의 중복출판 계약 등 작가들 피해<br>시인·소설가 등 작가들 성명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작가들의 생존권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작가, 평론가 등 작가들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회원작가들과 협의없이 제3의 출판사와 중복출판 계약을 맺고 저작권 신탁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해 작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협회의 약관 개선을 촉구했다. 또 협회가 저작권료의 15~20%에 달하는 고율의 저작권료를 공제하고 있다며 신탁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작가들은 특히 '위탁자(작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는 저작권을 저작권 신탁 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협회)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협회 약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화작가 노경실 씨는 "이미 출간한 작품뿐만 아니라 출간 예정인 작품까지 창작주체인 작가가 아니라 협회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작가가 출판사를 선택하고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협회가 최근 이를 근거로 해당작가와 협의하지 않고 이미 다른 출판사에 판매되고 있는 작품 41권에 대해 제3의 출판사를 통해'창작동화전집'(전60권)이란 제목의 책 출간을 허락함으로써 중복출간되는 해프닝이 발생, 40여명의 동화작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작가들은 설명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작가들의 저작물이 저서 이외에 수록되거나 활용될 경우 작가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아 해당 작가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난 84년 설립돼 2,400여 작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이구 씨는 "협회가 작가들의 저작권 관리를 독점 대행하다 보니 출판사가 직접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명작가가 아니라 무명작가들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협회가 신탁수수료도 내리고 작가 중심의 저작권 관리기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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