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의혹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 6월 26일 첫 공판

삼성특검이 미지급 보험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26일 처음으로 열린다. 따라서 3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8일 2번째로 열린 황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측과 변호인측의 쟁점 정리를 마친 뒤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황씨의 보험 미지급금 횡령 혐의와 관련 특검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 9억8,0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회계처리가 변칙적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장격려금이나 접대비 등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변호인측은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무단 폐기·삭제한 황 사장과 김 전무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특검측이 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서 ‘위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혀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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