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유독물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화학물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인터넷 검색 전담반을 설치하고 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축, 인터넷상의 유독물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무등록 영업자, 불법 알선 판매업자를 비롯해 유해성 심사를 받지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ㆍ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