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소득공제 종료 장마저축 보완대책 곧 마련하겠다" 재정부 "기존가입자·저소득층 배려할 것"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과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다급해졌다. 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법조문을 가다듬어 법제처에 제출하고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스케줄대로 일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각종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개인 및 기업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면서 당장 국민들을 설득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게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28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를 고리로 이번에 증세의 대상이 된 여타 개편안 당사자들의 반발이 도미노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세제 개편안 자체가 누더기화할 판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논란이 됐던 각종 사안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윤 실장은 "당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소득공제를 없앤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중산ㆍ서민층 지원이라는 정책방향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재정부는 오는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완 방침과 관련, 윤 실장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여건보다 조금 까다롭게 하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나 공제는 없애되 통장 해약시 추징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공제 혜택을 줬다. 윤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정건전성을 최고의 이슈로 본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5년이 걸렸는데 지금이 그 때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향은 당초 정부가 올 세제개편안 기조로 밝힌 '재정건전성 확보노력 강화'를 뒤집는 것이어서 9월 말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사실상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까지 해석된다. 다소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 받는 비과세ㆍ공제 폐지를 원래대로 다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소득자 대법인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모두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하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세와 신용카드 공제 축소는 예정대로 국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연봉 1억원인 근로자도 평균 270만원의 공제를 받는 만큼 공제 규모를 받고 있고 전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과세시 문제점보단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고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그 이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