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에 과세되고 있는 레저세의 부과 대상을 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복권으로 확대하고 세율은 1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출 취지에 대해 "사행산업 간 조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5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수입 감소를 우려한 체육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법안을 철회하고 8월 다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복권이 새롭게 추가된 게 특징이다.
신설이 추진되는 '복권세'는 장외발매소 또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판매상들이 복권에 세금을 덧붙일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복권 판매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대상 금액은 복권 발매금 총액이다. 지난해 복권 판매수입 3조 2,23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2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체육단체·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에 부과될 레저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2019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미 다른 항목의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