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에는 '복권세'

당정, 담뱃세 이어 발의… 레저세 대상에 스포츠토토 등 추가

野 "폐업하라는 것" 반발

정부·여당의 담뱃세·지방세 인상 추진으로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복권에 대한 과세가 새롭게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에 과세되고 있는 레저세의 부과 대상을 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복권으로 확대하고 세율은 1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출 취지에 대해 "사행산업 간 조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5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수입 감소를 우려한 체육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법안을 철회하고 8월 다시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복권이 새롭게 추가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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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이 추진되는 '복권세'는 장외발매소 또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판매상들이 복권에 세금을 덧붙일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복권 판매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대상 금액은 복권 발매금 총액이다. 지난해 복권 판매수입 3조 2,23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2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체육단체·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에 부과될 레저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2019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미 다른 항목의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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