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문화수석실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각각 조회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진료기록과 학적부를 조회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혐의 첩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채 전 총장) 관련 첩보 내용은 언론의 채 전 총장 혼외자식 의혹 보도 이후 검찰로 이첩돼 협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