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억짜리 거래땐 16만원 더 부담

실거래가 신고후 업소 매출 늘자 거래비용 과세<br>취·등록세 세율인하 불구 소비자 부담 안줄을 듯


중개수수료 외에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매매ㆍ임대차)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중개수수료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취득ㆍ등록세 세율은 2.0%로 인하했다. 하지만 그간 내지 않았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비용 지출이 별로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논란, 발단 원인은=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데서 출발한다. 자연스럽게 중개수수료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의 수입도 늘어난다. 그간 중개업소들은 부가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이유는 매출액이 적다 보니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7만8,000여명의 공인중개사 중 95%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다. 이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3%만 내면 된다. 대다수 중개업소들은 6개월 매출을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 부가세 면제를 받아온 게 현실이다.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중개업소 매출 증가로 부가세를 내야 하는 사업장 비율이 현재 5%에서 내년에는 20~30%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중개업 단체에서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2억원 이상 거래시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4억원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는 1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가세 10%를 물게 돼 16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중개수수료 체계를 보면 2억원 이상은 수수료 한도가 없어 부가세 10% 징수에 따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했으나 이번 유권해석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만 그간 내지 않았던 비용(부가세)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성립된 셈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