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공무원 유령회사 차리고 투자자들 속여 15억 가로채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기업 회장의 친척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의 모 세무서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51)씨 등 지인 9명을 내세워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유령회사 사무실을 차린 뒤 고교 후배인 의사 A씨에게 접근, “유황돼지를 가공해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32회에 걸쳐 모두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공범 중 한명인 신모씨를 모 대기업 회장의 친조카로 꾸며 “전국 백화점 100개 매장에 동시 입점할 수 있다”고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5년 9월 세무조사를 받던 모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돈을 자신이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올 9월 병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공범 중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모(35)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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