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으로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하고 신청과제에 대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술진단 서비스를 350여곳까지 무상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00여개사에는 6개월의 개발기간 소요되는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 기술자문비 등을 최대 5,000만원(총 사업비 75% 이내)까지 지원한다.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단독으로 또는 대학, 위탁연구기관 등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지원제외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와 자가진단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