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정부, 고유가대책…유가 170弗 넘으면 민간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가가 리터당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강제조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으로 43개 중앙정부와 272개 지방자치단체, 199개 교육청, 준정부기관ㆍ정부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305개 공공기관 등 모두 819곳의 공공 부문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을 방문할 경우 일반차량에도 홀짝제가 적용된다. 아직 홀짝제의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량 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일인 경우 홀짝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는 홀짝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용차 운행을 30% 감축하고 2012년까지 관용차량의 50%를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건물의 경우 실내온도가 27도 이상일 때만 에어컨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4층 이하 엘리베이터는 가동을 중지하고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밤11시부터 다음날 일출 때까지 모든 도로의 가로등을 부분 소등하는 ‘가로등 격등제’도 실시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총리와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1단계 비상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5일 두바이유 140달러 돌파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실시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유흥업소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주유소ㆍ골프장 등의 옥외 간판 및 조명 사용 자제, 자동차판매업소 등 대형 점포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 자제 등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대책도 내놓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통근버스 사용과 카풀제 확대, 일반기업에는 승용차 요일제 실시 등도 주문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3차 오일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공직자들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공공 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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