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협약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교도소 출소자 시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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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단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4,000만원을 배정했으며,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현재 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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