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10일] 게임 등급 심의, 일관성 유지돼야
정보산업부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비공개 테스트 기간 내내 15세 이용가로 판정됐던 게임이 갑자기 18세 이용가로 바뀐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급위에 알아보기가 부담스러운데 좀 알아봐주실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
“간결해야 할 문서 특성상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등급위에 전화를 하거나 (개발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등급 조정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등급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등급위의 한 관계자)
등급위의 말대로라면 쉽게 풀릴 듯한 업계와 등급위의 게임 등급 분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원래 15세 이용가였던 한 게임은 뚜렷한 이유 없이 15세 이용가 분류에서 배제된 반면 모기업의 특정 게임은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도 18세에서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번복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부 게임업계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등급 심의가 오락가락하는 직접적 이유는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기준을 여러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판정은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게임 등급은 12명의 위원 중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는데 그날 어느 위원이 참석 혹은 불참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게임 등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 업체들은 그나마 뚜렷한 기준(?)인 ‘피’ 색깔에 연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속의 피 색깔이 빨강ㆍ노랑ㆍ초록 등 마치 무지개를 방불케 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물론 게임의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공산품 규격처럼 딱 부러지는 기준으로 재단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기준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게임 속 콘텐츠를 다 규정할 수 없다는 등급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같은 게임을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심지어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정을 뒤집는다면 사업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등급위의 전언처럼 업계와 등급위가 폭력성과 선정성 수위를 열린 공간에서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만한 일관성 있는 준거의 틀을 마련한다면 게임 등급 분류를 둘러싼 잡음은 잦아들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