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공장이 있는 곳은 5개 지구로 총 3,451개 업체 193만㎡에 달한다. 지구별로는 광명시흥지구가 2,189개(52만㎡)로 가장 많고, 하남 미사 324개(45만㎡), 구리 갈매 459개(31만㎡), 부천 옥길 72개(28만㎡), 하남 감일 226개(23만㎡) 등이다.
보금자리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구 지정이 전면 금지돼 있어 지금까지 이전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이전 목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지구 내에 별도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구계획에 따라 주택 사전예약이 끝난 하남 미사지구는 지구 인근지역에 별도의 산단이 조성된다.
산단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총면적 범위 내에서 수요를 고려해 지정하되 최소 3만㎡ 이상으로 하고 새롭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때는 20만㎡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등 특이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20만㎡ 미만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기업 이전 대책을 수립한 하남 미사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20만㎡ 이상 규모의 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산단 분양가는 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