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공정거래 근절 입법 대부분 마무리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처리<br>FIU법도 진통 끝에 통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부당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 등 2차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지난 4월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특징이 있다.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등 과잉 입법 논란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겨냥한 입법 활동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집단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일감 몰아주기 처벌 요건인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도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행위 ▦회사 기회의 유용 ▦금융상품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재무상태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익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이와 해당 거래를 지시ㆍ관여한 이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당 일감 몰아주기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원 주체뿐 아니라 지원 객체에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ㆍ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관행'도 부당 지원 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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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도ㆍ파산할 경우 보증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받았을 경우 권리ㆍ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을 포함해 지난달 25일 처리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4월 국회에서 통과한 '단가 후려치기' 방지 법안 등 1ㆍ2차 입법 활동으로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주안점을 뒀다는 특징이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첫발을 뗐다면 경제 활동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완하거나 시정하는 방안은 큰 틀에서 입법 활동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든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됐다.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영,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 허용 등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 논의에서 막혀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와 연금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통과됐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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