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 금융건전성 규제 선제 대응해야"

금융연구원 보고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건전성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ㆍ제도연구실장은 14일 ‘위기 이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새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방안이 사전적 감독 강화, 위기시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분석해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적 건전성 감독은 강도 높은 자본금 규제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며 레버리지(부채차입)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외부효과 최소화 방안은 금융회사의 위기징후 발견시 자본금이 자동 확충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터너 보고서'에서는 최근 핵심 기본자본(core TierⅠ)과 기본자본(TierⅠ) 비율 규제를 현행 2%와 4%에서 4%와 8%로 두 배씩 늘리도록 권고했다. `제네바 리포트'에서도 핵심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자본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BIS 자기자본 비율에 은행 레버리지 등을 추가하도록 권했다. 이밖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자금조달 파이프를 일반예금과 중기채권 등으로 한정하고 전체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우리 은행들의 기본 자기자본금 수준은 새롭게 강화될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 금융회사에 비해 취약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영향분석과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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