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정 신용평가사의 총수익에 10% 이상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은 ▦이해 상충 방지와 준법감시 제재 구축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 업무의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전년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맡을 수 없다. 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제외한 기타 용역을 특정 회사로부터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더불어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가 신용평가 대상 채권자나 해당 증권의 발행자, 인수기관 등에서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해야 하고 구조화금융상품 평가시 추가 수익을 위해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