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윤재씨 구인영장 발부

부산지법…20일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되듯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 판사는 19일 검찰이 청구한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할 경우 영장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일러도 20일 오후 늦게나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사례금 조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의전 업무를 맡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관련, 김씨가 지난해 7월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나 1억원의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정 전 비서관에게 준 돈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밤 늦게까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 2월에 각 1,000만원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 2,000만원 외에는 김씨로부터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며 “김씨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 토대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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