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배출허용기준이 폐수의 특성ㆍ배출량에 따라 업종ㆍ시설별로 차등화된다. 또 병입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먹는샘물의 지상파TV 광고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12일 입지규제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편의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4대 분야 86개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 안에 76개 과제를 완료하고 이 중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해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비과학적 이중규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가 대폭 정비돼 개발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이 면제된다. 굴뚝자동측정기(TMS)가 부착된 곳이나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은 운영기록부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개별 산업단지별 소각시설 설치 의무가 폐지되고 매립시설도 광역시도 내 인근 산업단지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도 확대된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고 정기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건축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먹는샘물 지상파TV 광고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먹는샘물의 TV광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조성 등을 이유로 광고를 불허해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제품 인정범위를 성형제품 중심에서 비성형제품으로 확대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