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을 줄이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1월 16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시범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현행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분실할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 후 사용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 인감증명발급 제도는 종전대로 운영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