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산직원도 단기매매차익 환수 '논란'

감사원 권고조치에 금감위 "현실무시한 처사"

감사원이 금융감독당국에 단기매매차익 환수 대상에 대주주와 임원 뿐만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공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생산직 직원까지 일괄적으로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위 감사 결과를 통해 생산직 종업원들이 주식거래를 통해 단기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이를 회사측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차익 환수통보 대상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조치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생산직 종사자가 주식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가급적 환수통보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권고로 앞으로는 예외없이 모두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 내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생산직 종업원의 경우 내부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임원이나 대주주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생산직 종업원을 문제로 삼았을 때 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을 했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며 “앞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종업원들이 상당수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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